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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6행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발로 차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함. ”를, 14행의 “제14조 제1항” 다음에 “제15조"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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