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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132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18. 14:35 경 사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공사 소음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도로를 지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라 바 콘 4~5 개를 위 도로 가운데에 각각 세워 놓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육로 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사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4:50 경 사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 라 바 콘 시설을 차고 행패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도로 가운데 세워 져 있는 라 바 콘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시 라 바 콘을 도로 가운데로 가져 다 놓던 중, E로부터 제지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손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5:11 경 사천시 F에 있는 ‘D 지구대 ’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함께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지인인 B에게 수갑을 채우던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 부위 및 낭 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사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4:50 경 사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