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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2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2:1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 IC 부근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7 세) 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K7 승용 차로 위 레이 승용차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3~4 회에 걸쳐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였으며, 이어 위 레이 승용차 옆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 차 세워 임 마!”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시청 및 관련 법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