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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6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430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