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7.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앞 길가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각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입간판 2개, 피해자 G 소유인 각 140,000원 상당의 입간판 2개와 3만원 상당의 블랙보드 1개를 손과 발로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이 손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A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을 뒤로 꺽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손괴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내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손목이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