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3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7.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앞 길가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각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입간판 2개, 피해자 G 소유인 각 140,000원 상당의 입간판 2개와 3만원 상당의 블랙보드 1개를 손과 발로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이 손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A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을 뒤로 꺽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손괴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내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손목이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