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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1] 피고인은 2016. 5. 7. 20:3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실내 체육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팔달 교 근처의 기아 자동차 서비스 업체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가스 충전 소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79] 피고인은 2017. 2. 9. 저녁 경산시 조영동 소재 ‘ 삼천리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G( 남, 44세) 가 운전하는 H 노선번호 I 번 버스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팔달시장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 시지 근린공원’ 앞을 운행 중이 던 위 버스 안에서 운전석 보호 플라스틱을 손으로 치며 “ 팔달시장 가나 임 마. 가자 카는데 왜 안 가노 ”라고 말하며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도저히 운전이 되지 않아 버스를 정 차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창문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승객과의 시비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창문으로 밀어붙인 뒤,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