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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1 2017가단2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2016. 1. 31.경 원고에게 7천만 원을 2016년 2말부터 2016년 11월말까지 나누어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3. 3.경 피고들로과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2. 28.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2016. 3. 3.부터 연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④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들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천만 원(= 7천만 원 - 1천만 원 -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