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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9325

조치요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밑에서 2행부터 3면 2행의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피고는 2013. 4. 25. '원고가 2011. 3. 주식회사 M 이하 'M'라 한다

과 C 사이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하는 계약을 M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 M의 C 주식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 5면 10행부터 12행까지의 ③,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점이 2011. 3. 21.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개 당일인 2011. 3. 21.에도 C 주식 13,800주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C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한 점】 8면 6행의 “인수확인서”를 “인수확약서”로 고친다.

9면 5행의 “기재”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및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10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N은 원고를 비롯한 M&A에 참가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011. 3. 19.에 이르러서야 M&A 대상회사가 'C'라는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증언하나, X이 2011. 3. 18. 및 같은 달 21일 C 주식의 장외취득가격인 7,000원보다 낮아서 장내에서 2,6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전에 M&A 대상회사가 C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점, X 외에 N으로부터 C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를 권유받은 P, AA 등 다른 매수인들도 2011. 3. 19. 전에 C 주식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 10면 밑에서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