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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10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8: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 세) 와 이틀 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2:30 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 4길 17에 있는 금류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