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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3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F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 원심은, D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F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F은 자신을 먼저 때리고 D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대립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을 먼저 때리고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