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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0.52g(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 D는 2014. 5. 18.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9.과 2014. 5. 20.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