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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합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앞길을 2001아울렛 방향에서 안양천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86,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