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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1. 10:50 경 동해시 이원 동 이도 주공 2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동회동 대동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번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 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래한 위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