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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6 2019가단207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9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57,5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