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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31. 23: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던 중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5세 )에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 자가 사 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