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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7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한 변제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