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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 15:51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신축 빌라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가림 막을 젖히고 2 층까지 올라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반바지, 티셔츠, 철근 결 속기, 줄자, 샌들, 안전모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1. 17.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09:10 경 서울 강북구 E 건물 1 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사이다

20 병이 든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0.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0. 09:57 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를 통해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도어락 4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5. 16.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1:30 경 서울 강북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잡화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 심 모 카 골드 커피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5. 16.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20:00 경 서울 강북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토마토 2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