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56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8.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