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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56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