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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일명 ‘C’, D 등 대출 알선 브로커 및 E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F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G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22.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104동 306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F 명의로 된 용인시 기흥구 J건물 A동 202호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 2014. 9. 2.경부터 2016. 9. 1.경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는 2014. 8. 말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갈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엘에스트레이드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9. 2.경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