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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19나522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0. 경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없이 차임이 연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이 1년이고 3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특약 제 1 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주차장 조성비 등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서 지급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 전’ 이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타 설하고 지주 핀을 박는 등 공사를 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갱신 없이 2018. 9. 19. 경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 차계약 당시로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아 이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손해 1,600만 원과 미납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갑 제 3,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의 원상 복구 공사비 29,586,900원과 ②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14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액 19,413,100원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