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는 2004. 4. 2. 피고 및 E, F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인천 서구 C 임야 11993㎡[피고(D 명의 지분 12198분의 6099), E(지분 24396분의 6099), F(지분 24396분의 6099)]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매매대금 : 18억 원 ② 매매대금 지급 :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04. 4. 16. 1차 중도금 2억 원, 2004. 5. 17. 2차 중도금 6억 원, 2004. 8. 17. 잔금 9억 원
나. 원고와 G는 피고 및 E, F에게 ① 2004. 4. 2.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2004. 8. 13.까지 합계 중도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G는 2004. 7. 28. 피고 및 E,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되, 그 중 5억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E,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20. D으로부터 인천 서구 C 임야 11993㎡ 중 12198분의 60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원고와 G는 2005. 9. 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04가합15344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6. 확정되었다.
바. 원고와 G는 2009. 4.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위 2004가합15344호 판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산림조성 등 산림경영’이라고 기재한 산림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 5.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라 한다). 사. 원고와 G는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