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으로 위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