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8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3』 피고인은 2017. 6. 15.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2 경 위 E 마트 카운터 금고에 있는 1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카운터 아래 예비금 보관 통 안에 있는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들고 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07』 피고인은 2017. 6. 28. 21:5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치과 ’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내 데스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테 블 릿 PC 1대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A 테 블 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액수가 많지 않고 절취 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