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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0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광장티엔비, B은 원고에게 각 391,985,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7.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7.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C을 가로질러 D리와 경기 E리를 연결하는 구 F를 철거하고 그 옆에 ‘신 F’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 F 재가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0. 11. 22. 주식회사 성수프론티어(이하 ‘성수프론티어’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구 F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성수프론티어는 2013. 10.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구 F 해체공사와 관련한 현장시공, 외주선정 및 관리 등 실무 업무 등을 피고 A에 맡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A은 같은 날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 B에게 위 해체공사에 따라 해체철거되는 구 F의 상판 등을 구 F 인근 물양장(부선 등 소형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간이 부두시설)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주식회사 한국비계를 대표하여 2012. 2. 15. 구 F 가설현장 작업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광장티엔비(이하 ‘피고 광장티엔비’라고 한다)로부터 부선 H(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와 예인선 I(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를 각각 임차하면서 ‘수상장비 사용 계약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위와 같이 구 F 상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위하여 2013. 10. 중순경 피고 광장티엔비로부터 그 소속인 이 사건 예인선 선장 J에 대한 이용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예인선을 월 800만원, 이 사건 부선을 월 1,000만원에 각각 임차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사용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