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집1999-2, 245]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채권신고가 결국 배당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락기일까지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김형윤
노춘자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 96타경2361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407,787원을 금 1,407,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14, 1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1. 20. 소외 김정렬 소유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 2 임야 215,242㎡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원인을 1994. 1. 17.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6. 5. 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김정렬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같은 해 6. 8.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및 위 김정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서 소외 이종수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및 위 김정렬, 근저당권자를 위 이종수,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이종수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2. 7. 이 법원 96타경23613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경우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1996. 12. 14.까지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며,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이 사건 가등기는 경매·입찰물건명세서상 경락·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1998. 3. 10. 경매법원은 위 이종수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 었다.
라. 피고는 1998. 4. 24. 위 김정렬에 대하여 1994. 1. 8.자로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그 증빙서류인 차용증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 18,625,207원에서 집행비용 금 2,217,420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실제 배당금 16,407,787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 김정렬에 대한 허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② 피고는 경매법원이 한 채권신고의 최고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 사건 가등기의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금 16,407,78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4. 1. 18. 위 김정렬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위 채권신고가 결국 배당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락기일까지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경락기일(1998. 3. 10.)이 경과한 후인 1998. 4. 24.에서야 채권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채권신고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담보가등기권자로 인정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금 16,407,787원을 모두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실제 배당금 16,407,787원 중 금 15,000,000원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배당금 1,407,787원은 피고에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이 1998.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407,787원을 금 1,407,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00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