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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05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같은 곳에 있는 E 슈퍼마켓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법무부 사증 발급지침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에 따라 외국인 초청 인원이 정해지는데, 피고인은 외국인 종업원을 추가 채용하기 위하여 E 슈퍼마켓의 영업신고 증에 기재된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8. 7. ㈜ D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714.38 ㎡’ 라는 글자를 인쇄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출장 소장 명의의 E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신고 증( 일련번호 F)에 기재된 ‘ 영업장면적 324.50㎡’ 위에 덧붙이고 영업신고 증을 복사함으로써 영업신고 증에 기재된 영업장면적이 714.38㎡ 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출장 소장 명의로 된 영업신고 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8.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 사 증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 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업신고 증( 변 조,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식당 면적을 합쳐 면세점 규모를 2 배 이상 부풀려 외국인 고용 제한을 회피하거나 출입국행정을 기만하는 변조의 대담 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