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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171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000,487원 및 그 중 37,604,562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1) 피고 A은 원리금 합계 76,000,487원 및 그 중 원금 37,604,56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기재 금원 중 ① 화지산 신용협동조합 대출 원리금 28,615,367원 및 그 중 원금 13,964,90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논산 농협 대출 원리금 중 보증한도인 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 원리금 31,620,485원 및 그 중 원금 17,311,49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1)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 A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채권명세표 순번 1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차5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A에게 2007. 4. 30.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07. 5.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2) 화지산 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채권명세표 순번 2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차2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에게 2006. 2. 16.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06. 3.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3) 논산 농업협동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