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12. 8. 2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E 발행 권면금액 10억 원의 무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 1장(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중 60%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5.에 5,000만 원, 2012. 10. 8.에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성격이 매매인지 투자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29. 주식회사 E의 보통주 333,333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3. 1. 22.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 13.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3. 9. 24.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또다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9.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회사 E의 보통주 333,333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한 주식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1. 2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1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4. 25.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9. 5.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3. 3. 28.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