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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1 2020고합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가명, 19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37경 정읍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만질게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17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20:43경 정읍시 F에 있는 G터널에서, 보행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건물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팔찌 위치정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팔찌 위치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