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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2. 17.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 10. 2.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5.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3주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1차 범행을 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2016. 7. 10.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피해자들을 2주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습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 및 0.197%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