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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5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려고 노력하였고, 당심에서도 그 복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