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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209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면 제13행의 “개정된 점,”과 “제1심 재판부” 사이에 “위 특가법 규정 삭제 및 위 개정 형법 부칙 규정의 취지는 영리약취ㆍ유인 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처벌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범죄는 당초 친고죄이었다가 2012. 12. 18.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는데 위 친고죄 폐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 6. 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2. 7. 28.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재판 당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처벌근거 및 친고죄 적용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