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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1. 3.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30,1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29,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대출금은 48개월 간 매월 707,295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고소장 [설령 피고인 주장 취지처럼 ‘피고인이 H이란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H이 본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본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