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7고정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B에서 ‘C 중고차매매 상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5:00 경 광주 광역시 남구 백운동 소재 ‘ 백운 로타리 앞에서, ‘D’ 사이트를 통해 불상 자로부터 E 렉 서스 승용차를 360만원에 양수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초 순경 위 ‘C 중고차매매 상사’ 앞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00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