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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1361

용역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12.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다각화와 피고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자문을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문용역”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는 일체의 문의, 질의, 요청, 계획의 수립, 전략의 수립, 기타 원고로부터 받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자문용역(이하 ‘본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② 유동성의 보강, 자본 및 부채구조의 정비와 관련한 자문 ③ 피고가 요구하고 원고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요구사항 제7조(계약의 존속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발생한다.

단,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및 비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건 용역수수료로 피고는 원고의 자문을 통해 유동성의 보강과 자본 및 부채구조의 정비를 목적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금의 3%를 신규조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4. 4.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에 제주시 C 전 293,61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제주지방법원 2014. 4. 4. 접수 제29412호). 다.

피고는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