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9고정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낚시터’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 14명을 상대로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참가한 사람들이 낚은 물고기의 크기 순서대로 1등에게 100만 원, 2등에게 30만 원, 3등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낚시 현장 사진 및 주차차량),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가자들에게 보낸 문자 전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