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03: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아리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리리에 있는 토네이도카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토네이도카 건너편 도로를 대구대학교 서문방면에서 대구대학교 삼거리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2012. 11. 19. 04:00경 경북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