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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경 B 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은행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 오전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메모 장

1. 송금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 (B 은행 회신자료 첨부;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여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금액 역시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 접근 매체 대여 등으로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