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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C의 알선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대출알선업체인 (주)E를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출담당직원에게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2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56,642원씩 48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C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2017. 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I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