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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 피고인은 2016. 1. 31. 21:3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휴먼 시아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흥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4』 피고인은 2016. 3. 16. 20:00 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 익산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 샴푸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같은 범죄로 재판에 계속 중인 상태인데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