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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90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1. 20. 피고에게 화성시 D, E(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토목공사대금으로 73,820,000원을 매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C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6. C과 원고를 상대로 C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3,820,000원 중 2013. 11. 30.과 같은 해 12월 30일에 변제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82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6.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340 물품대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이다. 2)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사업양도양수를 통하여 F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C의 형식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피고와의 거래는 원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4) 위 2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