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15. 23:00경 광명시 광명동 158-976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53세)와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함께 있던 일행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