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87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암 진단확정시 2,000만 원(특정소액암 : 600만 원, 유사암 : 300만 원, 5대고액치료비암 : 2,000만 원, 암사망시 :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무배당LIG실버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보장조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이외의 암(괄호 생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괄호 부분 생략)에게 지급합니다.

암진단비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이상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②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4. 11. 12. 오른쪽 귀 밑을 만질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