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5 2015가단206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194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194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