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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02 2016가합3003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강원 양양군 G 지상에 H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는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I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8.경 위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E은 2012.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수라인 3개 지점에 관한 수리공사를 6억 500만 원에 도급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선급금으로 1억 7,696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3. 4. 22.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수리공사를 거의 마친 다음 도급인인 E에 나머지 공사대금 4억 2,804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9, 25, 46,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E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로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E과 함께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4억 2,80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E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자신이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