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적이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대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취소해주겠다’, ‘C 주식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에 동의한다고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C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한 다음 2016. 10. 31. C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승인만 받고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실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의사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납입안내장(자동이체), 이체처리결과, 청구/수납내역조회, 오토론 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C 담당직원과 통화),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