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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743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4. 4. 30.경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미지급한 관리비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월 관리비가 3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가 공제되어야 한다.

월 관리비 기간 피고 주장의 미지급 관리비 원고 A 457,500원 2005. 1. 1.부터 2017. 2. 27.까지 60,886,392원 원고 B 203,400원 2003. 1. 1.부터 2017. 2. 27.까지 26,756,197원 원고 C 155,700원 2004. 1. 1.부터 2017. 2. 27.까지 4,203,900원 (2) 원고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에 대한 관리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비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 존속 중 차임 및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및 관리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