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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57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6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2. ‘원고에게 피고는 870,014,288원 및 그 중 221,961,571원에 대하여 2008. 7. 9.부터 2008. 9. 2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C은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38,078,038원 및 그 중 163,961,571원에 대하여 2008. 7. 9.부터 2008. 9. 2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B은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97,375,749원 및 그 중 124,061,571원에 대하여는 2008. 7. 9.부터 2009. 2.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870,014,288원 및 그 중 22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