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2...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2. 1. 18. C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9천만 원, 보증기한 2018. 1.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C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7. 8.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9. 18.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85,999,041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999,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432,210원을 변제받아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 잔액은 85,566,83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행위 C은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7. 7. 19. 접수 제148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억 9천 6백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천 3백 5십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말소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잔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318,519,909원이었다. 라.
C의 채무초과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부동산은 없었던 반면, 당시 원고가 G 차량, H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차량에 대한 시세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