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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그가 거주하는 강원 홍천군 C의 주민들인 피해자 D(64세) 등에게 총 4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일로 2012. 5. 16.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 E(여, 81세), 피해자 F(73세), 피해자 G(71세)을 비롯한 80여명의 위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3. 1. 13.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09: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너와 네 아들이 탄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지. 내가 다 때려죽이고 살인 치고 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말 09: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너와 네 아들이 탄원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지. 내가 다 때려죽이고 살인 치고 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09: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사인을 한 새끼들은 다 때려죽인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G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09: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다 때려죽여...